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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단의 이해

금강경 2014. 11. 2. 07:05

 

 

                        조계종단의 이해

 

 

1. 대한불교 조계종 종헌(宗憲)

 

1) 종지(宗旨), 종단(宗團)

o 종명 - 대한불교조계종(大韓佛敎曹溪宗)

육조 혜능선사가 주석하던 중국 소주의 조계산에서 시작됨.

조계종(조선시대 종명 상실)조선불교선교양종(일제 강점기)조선불 교조계종(1940)→ 

 불교정화운동(1954)대한불교조계종(1962년 통 합종단 탄생)

 

o 종지 - 자각각타 각행원만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

自覺覺他 覺行圓滿 直旨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

(자각 = 지혜, 각타 = 자비)

o 본존불 - 석가모니부처님

- 기원 : BC544, - 불교공인 : 372(고구려 소수림왕 2)

o 소의경전 - 금강경, 전등법어(육조단경, 마조록, 임제록, 벽암록)

- 육조단경 ; 육조혜능선사의 어록을 경전 형식으로 역은 책.

- 마조록 : 마조선사의 어록

마조록이 비록 마조선사의 기록만은 아니다. “卽心卽佛, 平常心是道

- 임제록 : 임제선사의 어록

가는 곳 마다 주인이 되고, 서는 곳 마다 진리의 땅이 되게 하라.”

- 벽암록 : <전등록>1,700공안 중 100칙을 뽑아 송고를 붙인 것. 그 후 임제종의 원오 극근이 각 칙마다 수기,

착어, 평창을 붙여 <불과원오선사벽암>이라 한다.

 

4어록 : 임제록, 마조록, 백강, 황벽

o 조계종의 의식 - 불조유훈(佛祖遺訓), 백장청규(百丈淸規), 예참법(禮參法).

o 조계종 구성원 -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o 조계종 종조(宗祖) - 도의국사

중흥조 : (보조국사 지눌). 태고보우(종헌 제6)

 

<도의국사> - 조계종 종조

o 784년 당에 유학.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감응을 받음.

o 육조단경 설법처인 보관사에서 계 수지

o 육조혜능남악회양마조도일서당지장도의국사(신라)

o 821년 귀국하여 설악산 진건사 주석염거에게 전법보조체칭(859년 가지산문 개창, 조계종의 근원이 됨)

 

<보조국사 지눌(1158~1210)> - 조계종 중천조(重闡祖)

o 팔공상 거조사에서 정혜결사(定慧結社) 조직 권수정혜결사문발표.

 

<권수정해결사문>

땅으로 인하여 넘어진 자는 땅으로 인하여 일어선다. 땅을 의지하지 않고 일어설 수 없다.” 첫 구절이다. 즉 모든 문제는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자신 이 들여다보면 해결책이 보인다는 의미이다.

o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대혜어록을 보고 깨달음을 얻음.

o 1200년 길상사에서 간화선을 최초로 소개.

 

<태고보우(1300~1383)> - 조계종 중흥조(重興祖)

o '萬法歸一 一歸何處화두 참구.

o 1329년 화엄선 합격, 1337자 화두 참구. 1338년 깨침.

o 1346년 임제의현 선사의 18대 손 석옥청공 선사를 만나 인가 받았다.

o 1356년 왕사가 됨 - 구산선문을 통합하여 조계종을 중흥했다.

 

2. 종단의 구성 - 종정, 원로회의, 중앙종회, 호계원,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1) 계단(戒壇)

- 구족계단, 식차마니계단, 사미계단은 총무원이 지정한 곳이여야 하며, 보살계단은 총무원에 신고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전계대화상(傳戒大和尙) ; 3년 단임. 원로회의 추천에 의하여 종정이 위촉.

 

2) 종정(宗正) - 임기 5(1차 연임 가),

o 원로회의 의원, 총무원장, 호계원장, 중앙종회의장이 추천.

o 전계대화상 위촉권, 포상·징계의 사면권·경감·복권 행사권. 중앙종회 해산권 (원로회의 2/3이상 제청이 있을 경우)

 

3) 원로회의 - 17~25인 비구. 10년 단임. 중앙종회 추천-원로회의 선출.

- 원로회의는 교구별 재적승 1인을 원칙으로 구성한다(2013, 7, 11 개정)

 

4) 중앙종회 - 입법기구, 81인 이내, 4년 임기.

o 종회 의결사항

- 종헌, 종법 의결, 예산안 등 재정, 징계 등 동의, 종무기관 감사, 직할사찰· 특별분담 사찰 지정, 교구획정 등.

- 정례회의 : 매년 1(11)

o 의결방식 -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5) 총무원

-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사회부장, 사업부장, 호법부장

o 총무원장

- 선거인단(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 10)이 선출, 원로회의 인준. 총무원장 은 ()대한불교조계종 이사장, 중앙승가대학 이사장,

불교사회복지원 이사장외는 겸직을 금한다.

- 임기 4(1차 연임 ), 승랍 30년 연령 50세 비구,

- 총무원장은 본종을 대표하며, 사찰주지 임명, 재산 감독 처분 승인권, 할 사찰의 예산 승인·조정, 특별분담 사찰·직영사찰 지정권

등의 권한을 행사한.

- 종무회의 : 총무원 권한사항 심의 의결.

 

6) 교육원 - 교육부, 불학연구소.

o 교육원장 - 승랍 30, 연령 50, 총무원장 추천 중앙종회 선출. 임기 5, 1연임 가능하다.

o 교육원회의 - 산하 업무 중 중요사항 심의 의결.

o 산하부서 - 행자교육원(기초교육), 승가대학(기본교육), 학림, 승가대학원, 율원, 선학연구원(전문교육기관), 중앙연수원(재교육)

 

7) 포교원 - 포교원, 포교연구실.

o 표교원장 - (자격, 임기 교육원장과 같음)

o 포교원회의 - 포교사 양성 및 임명. 배치에 관한 사항 등 포교원 업무 중 중요사항 심의 의결.

o 산하부서 - 포교연구실 등 연구실과 포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치

8) 호계원 - 종단 사법기관. 초심호계원(7), 재심호계원(9).

o 호계원장 - 법랍 25, 연령 45, 비구. 임기 4.

9) 법규위원회 -종법의 종헌 위배여부, 종령·규칙·행정처분의 종법위배 여부 심판.

10) 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9), 교구선관위(5), 임기 5.

11) 소청심사위원회, 본사주지회의.

12) 교구 - 총무원 산하의 본사(25교구본사, 군종특별교구), 사찰(주지), 포교, 국외의 홍법원(산하에 사찰, 포교소 설치)

13) 수행 - 총림원에는 선원, 강원(승가대학), 율원, 염불원을 두고 참회원을 둘수 있다.

14) 신도회, 신도단체

o 중앙신도회(총무원장 산하), 교구신도회, 사찰신도회.

o 신도는 신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사찰, 교구, 종단에 등록해야 함).

15) 문화, 복지, 사회활동

 - 학교·학원·어린이 집·유아원·출판업 등 언론매체와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설립·운영한다(의무규정).

o 승려노후복지원, 불교사회복지원을 둔다.

<교 구> - 2,393

교구·사찰

지역

사찰수

교구·사찰

지역

사찰수

교구·사찰

지역

사찰수

1.직할교구

직할

435

10.은해사

경북

40

19.화엄사

전남

42

2. 용주사

경기

91

11.불국사

경북

83

20.선암사

전남

1

3. 신흥사

강원

43

12.해인사

경북

161

21.송광사

전남

77

4. 월정사

강원

63

13.쌍계사

경남

58

22.대흥사

전남

54

5. 법주사

충북

75

14.범어사

경남

161

23.관음사

제주

41

6. 마곡사

충남

102

15.통도사

경남

149

24.선운사

전북

52

7. 수덕사

충남

60

16.고운사

경북

68

25.봉선사

경기

99

8. 직지사

경북

67

17.금산사

전북

97

군종특별교구

103

9. 동화사

경북

121

18.백양사

전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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