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단의 이해
조계종단의 이해
1. 대한불교 조계종 종헌(宗憲)
1) 종지(宗旨), 종단(宗團)
o 종명 - 대한불교조계종(大韓佛敎曹溪宗)
☞ 육조 혜능선사가 주석하던 중국 소주의 조계산에서 시작됨.
조계종→ (조선시대 종명 상실)→ 조선불교선교양종(일제 강점기)→ 조선불 교조계종(1940년)→
불교정화운동(1954년)→ 대한불교조계종(1962년 통 합종단 탄생)
o 종지 - 자각각타 각행원만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
自覺覺他 覺行圓滿 直旨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
(자각 = 지혜, 각타 = 자비)
o 본존불 - 석가모니부처님
- 기원 : BC544년, - 불교공인 : 372년(고구려 소수림왕 2년)
o 소의경전 - 금강경, 전등법어(육조단경, 마조록, 임제록, 벽암록)
- 육조단경 ; 육조혜능선사의 어록을 경전 형식으로 역은 책.
- 마조록 : 마조선사의 어록
마조록이 비록 마조선사의 기록만은 아니다. “卽心卽佛, 平常心是道”
- 임제록 : 임제선사의 어록
“가는 곳 마다 주인이 되고, 서는 곳 마다 진리의 땅이 되게 하라.”
- 벽암록 : <전등록>의 1,700공안 중 100칙을 뽑아 송고를 붙인 것. 그 후 임제종의 원오 극근이 각 칙마다 수기,
착어, 평창을 붙여 <불과원오선사벽암록>이라 한다.
☞ 4家 어록 : 임제록, 마조록, 백강, 황벽
o 조계종의 의식 - 불조유훈(佛祖遺訓), 백장청규(百丈淸規), 예참법(禮參法).
o 조계종 구성원 -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o 조계종 종조(宗祖) - 도의국사
☞ 중흥조 : (보조국사 지눌). 태고보우(종헌 제6조)
<도의국사> - 조계종 종조
o 784년 당에 유학.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감응을 받음.
o 육조단경 설법처인 보관사에서 계 수지
o 육조혜능→ 남악회양→ 마조도일→ 서당지장→ 도의국사(신라)
o 821년 귀국하여 설악산 진건사 주석→ 염거에게 전법→ 보조체칭(859년 가지산문 개창, 조계종의 근원이 됨)
<보조국사 지눌(1158~1210)> - 조계종 중천조(重闡祖)
o 팔공상 거조사에서 정혜결사(定慧結社) 조직 「권수정혜결사문」 발표.
<권수정해결사문>
“땅으로 인하여 넘어진 자는 땅으로 인하여 일어선다. 땅을 의지하지 않고 일어설 수 없다.” 첫 구절이다. 즉 모든 문제는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자신 이 들여다보면 해결책이 보인다는 의미이다.
o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대혜어록」을 보고 깨달음을 얻음.
o 1200년 길상사에서 간화선을 최초로 소개.
<태고보우(1300~1383)> - 조계종 중흥조(重興祖)
o '萬法歸一 一歸何處‘화두 참구.
o 1329년 화엄선 합격, 1337년 ‘무’자 화두 참구. 1338년 깨침.
o 1346년 임제의현 선사의 18대 손 석옥청공 선사를 만나 인가 받았다.
o 1356년 왕사가 됨 - 구산선문을 통합하여 조계종을 중흥했다.
2. 종단의 구성 - 종정, 원로회의, 중앙종회, 호계원,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1) 계단(戒壇)
- 구족계단, 식차마니계단, 사미계단은 총무원이 지정한 곳이여야 하며, 보살계단은 총무원에 신고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전계대화상(傳戒大和尙) ; 3년 단임. 원로회의 추천에 의하여 종정이 위촉.
2) 종정(宗正) - 임기 5년(1차 연임 가),
o 원로회의 의원, 총무원장, 호계원장, 중앙종회의장이 추천.
o 전계대화상 위촉권, 포상·징계의 사면권·경감·복권 행사권. 중앙종회 해산권 (원로회의 2/3이상 제청이 있을 경우)
3) 원로회의 - 17~25인 비구. 10년 단임. 중앙종회 추천-원로회의 선출.
- 원로회의는 교구별 재적승 1인을 원칙으로 구성한다(2013, 7, 11 개정)
4) 중앙종회 - 입법기구, 81인 이내, 4년 임기.
o 종회 의결사항
- 종헌, 종법 의결, 예산안 등 재정, 징계 등 동의, 종무기관 감사, 직할사찰· 특별분담 사찰 지정, 교구획정 등.
- 정례회의 : 매년 1회(11월)
o 의결방식 -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5) 총무원
-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사회부장, 사업부장, 호법부장
o 총무원장
- 선거인단(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 10인)이 선출, 원로회의 인준. 총무원장 은 (재)대한불교조계종 이사장, 중앙승가대학 이사장,
불교사회복지원 이사장외는 겸직을 금한다.
- 임기 4년(1차 연임 可), 승랍 30년 연령 50세 비구,
- 총무원장은 본종을 대표하며, 사찰주지 임명, 재산 감독 처분 승인권, 직할 사찰의 예산 승인·조정, 특별분담 사찰·직영사찰 지정권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 종무회의 : 총무원 권한사항 심의 의결.
6) 교육원 - 교육부, 불학연구소.
o 교육원장 - 승랍 30년, 연령 50세, 총무원장 추천 중앙종회 선출. 임기 5년, 1차 연임 가능하다.
o 교육원회의 - 산하 업무 중 중요사항 심의 의결.
o 산하부서 - 행자교육원(기초교육), 승가대학(기본교육), 학림, 승가대학원, 율원, 선학연구원(전문교육기관), 중앙연수원(재교육)
7) 포교원 - 포교원, 포교연구실.
o 표교원장 - (자격, 임기 교육원장과 같음)
o 포교원회의 - 포교사 양성 및 임명. 배치에 관한 사항 등 포교원 업무 중 중요사항 심의 의결.
o 산하부서 - 포교연구실 등 연구실과 포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치 加
8) 호계원 - 종단 사법기관. 초심호계원(7인), 재심호계원(9인).
o 호계원장 - 법랍 25년, 연령 45세, 비구. 임기 4년.
9) 법규위원회 -종법의 종헌 위배여부, 종령·규칙·행정처분의 종법위배 여부 심판.
10) 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9인), 교구선관위(5인), 임기 5년.
11) 소청심사위원회, 본사주지회의.
12) 교구 - 총무원 산하의 본사(25교구본사, 군종특별교구), 사찰(주지), 포교소, 국외의 홍법원(산하에 사찰, 포교소 설치)
13) 수행 - 총림원에는 선원, 강원(승가대학), 율원, 염불원을 두고 참회원을 둘수 있다.
14) 신도회, 신도단체
o 중앙신도회(총무원장 산하), 교구신도회, 사찰신도회.
o 신도는 신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사찰, 교구, 종단에 등록해야 함).
15) 문화, 복지, 사회활동
- 학교·학원·어린이 집·유아원·출판업 등 언론매체와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설립·운영한다(의무규정).
o 승려노후복지원, 불교사회복지원을 둔다.
<교 구> - 총 2,393사
교구·사찰 |
지역 |
사찰수 |
교구·사찰 |
지역 |
사찰수 |
교구·사찰 |
지역 |
사찰수 |
1.직할교구 |
직할 |
435 |
10.은해사 |
경북 |
40 |
19.화엄사 |
전남 |
42 |
2. 용주사 |
경기 |
91 |
11.불국사 |
경북 |
83 |
20.선암사 |
전남 |
1 |
3. 신흥사 |
강원 |
43 |
12.해인사 |
경북 |
161 |
21.송광사 |
전남 |
77 |
4. 월정사 |
강원 |
63 |
13.쌍계사 |
경남 |
58 |
22.대흥사 |
전남 |
54 |
5. 법주사 |
충북 |
75 |
14.범어사 |
경남 |
161 |
23.관음사 |
제주 |
41 |
6. 마곡사 |
충남 |
102 |
15.통도사 |
경남 |
149 |
24.선운사 |
전북 |
52 |
7. 수덕사 |
충남 |
60 |
16.고운사 |
경북 |
68 |
25.봉선사 |
경기 |
99 |
8. 직지사 |
경북 |
67 |
17.금산사 |
전북 |
97 |
군종특별교구 |
103 | |
9. 동화사 |
경북 |
121 |
18.백양사 |
전북 |
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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