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 청계사(淸溪寺)
청계사는 경기도 의왕시 청계산 아래에 자리한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의 소속사이다. 청계산은
본래 청룡산 이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청계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본인은 ‘말사’라는 용어를 ‘소속사’
라고 고쳐 부르고 있다.
청계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인덕원 4거리에서 청계사입구까지 가는 10번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마을
버스 종점에서 200m 쯤 오르면 ‘평양조씨보본당’이 왼편에 있고 이를지나 약 300m 쯤 더 오르면 산기슭에
청계사가 자리하고 있다.
청계사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진바 이므로 청계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몇 가지 특징만
을 기술하고 청계사를 중창한 고려조 정숙공 조인규에 대한 기사를 자세히 싣고자 한다.
청계사는 창건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현재 경내에 전해지는 석등과 부도 편 일부가 신라 때의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라시기에 창건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봉은사말지」(청계사는 1911년 일제가 30본사 제도를 제정할 때 봉은사의 소속사였다) 등에 의하면 1284년 고려
평양부원군 조인규가 개인 재산을 들여 중창하였다고 전한다.
청계사는 조선조에서 갖은 핍박을 받아 쇠퇴해진 불교의 중흥을 가져온 경허 대선사께서 출가한 사찰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곳에서 판각된 것으로 확인되는 14종, 466판에 이르는 경판이 소장되어 있다.
태종7년(1407) 12월에 여러 고을의 자복사(資福寺, 왕실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사찰)를 명찰로 지정할 때 청
계사가 천태종 소속 사찰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정조대왕이 1789년 수원에 있는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행(현융원)을 할 때 이곳에 현융원제각을 세우고 일 년에 2번씩 제를 올리는 등 청계사는 한양 남쪽에
있는 종찰로서의 역할도 하였다고 볼 것이다.
≪청계사 약사≫
시 기 | 주 요 내 용 |
신라시대 |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
1284 (고려 충렬왕10) | 조인규가 사재를 들여 중창하고 자신의 원찰로 하였으며, 청계사 아래에 별당을 짓고 거주하였다. |
1407(조선 태종7년) | 조정에서 자복사로 지정하여 천태종 소속사찰로 귀속시켰다. |
1431(세종13년) | 조인규의 영당을 중건하였다. |
1448(세종30년) | 조인규의 6대손 조현 등이 자금을 대어 영당을 중건하고 대장경을 인출하여 봉안하였다. |
1503 (연산군10년) | 연산군이 도성내의 사찰에 대한 폐쇄령을 내렸을 때 봉은사를 대신하여 선종본찰의 기능을 담당하는 정법호지도량이 되었다. |
1689(숙종15년) |
화재로 사찰 전체 소실, 중건하였으며, 조인규의 11대 손 조선 등이 「청계사사적비」를 찬술하여 세웠다.
|
1701(숙종27년) | 동종을 만들어 봉안하였다. |
1761(영조37년) | 정조가 동궁으로 있을 때 이 곳을 행차하여 願堂을 설치하였으며, 밤나무 3천주를 심은 후 원감을 두고 관리하게 하였다. |
1789(정조13년) | 현융원제각(顯隆園祭閣)을 세우고 매년 2차례 제사를 지냈다. |
1844(현종10년) | 신중탱화와 후불탱화를 조성하여 봉안하였다. |
1900((고종37년) | 극락보전을 세웠다. |
1991년 | 요사를 신축하고 지장전을 봉안하였다. |
1999년 | 와불상(臥佛象)을 조성하여 봉안하였다. 2011년 개금불사하였다. |
경판 보전 (14종 466판) | 묘법연화경(1622년, 213판), 고봉화상선요(1623년),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1623년). 불설천지팔양신주경(1831년), 대장경 목록(1834년), 수영대명왕대다라니(1902년). |
청계사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이 잘 알려져 있으나,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조인규가 1284년에 중창을
하고 원찰로 삼았으며 현 청계사 아래 약 300m 지점에 별당을 짓고 거주하였고, 그 후손들이 계속하여
청계사를 중창하는 등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현재도 그 지점에 평양조씨보본당이 세원져 있고 평
양조씨 문중에서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다.
현재 청계사에서는 설법당을 건립하고 있으며 지장전 보수를 위하여 진행중에 있다.
정숙공 조인규(趙仁規, 1237~1308)
조인규는 고려 고종24년(1237)에 평안부 상원의 미미한 집안에서 태어나 원나라와 고려조에서 활동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의 출생년도가 일부 기록에는 1227년으로 되어 있으나, 고려사 열전에 1308년 죽을 때가 72세라고 하므로 123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인규는 당시 원나라의 지배하에 있던 때에 원나라 말을 잘하여 관심을 받았으며 충렬왕이 세자일 때 그를 수행하고
원나라에 다녀오면서부터 중앙의 정치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조인규는 충렬왕이 원나라 세조의 딸인
제국대장공주와 결혼하자 그녀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 결국 공주의 세력을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조인규는 원나라 말을 잘하는 실력을 인정받아 원나라 세조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나라로부터 관직
을 제수 받고, 1290년 고려가 원나라로부터 동령부(東寧府)를 다시 찾아오는 협상을 성공시켰으며, 1292년 그의 딸을 세자
비로 삼음으로서 조정에서 가장 유력한 존재가 되었다.
그 후 조비와 원나라 공주와의 알력관계로 원나라에 불려가 안서로 유배되기도 하였으나 1305년 방면되어 다시 고려의 관
직을 받는다. 이러한 조인규가 1284년 청계사를 중창하고 사찰 아래에 별당을 짓고 거주하면서 청계사에 애착을 보인 것으
로 짐작되며, 이러한 관계는 그의 후손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여 진다.
다음은 조인규에 대한 「고려사 열전」과 「정숙공사당기」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고려 정숙공 조인규
조인규(趙仁規)의 자(字)는 거진(去塵)이고 평양부(平壤府) 상원군(祥原郡) 사람이다. 어머니의 꿈에 해가
품에 들어오더니 얼마 있다가 태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뛰어나게 영리하고 슬기로웠으며, 차츰 성장하여 공부를 하면서 대략 글의 뜻[文義]에
통하였을 뿐으로 곧 그만두고 군사직무에 종사하여 처음에는 하급간부로 시작하여 여러 번 승진을 거듭하여
장군이 되었다. 그 후 계속 승진하여 평양군에 봉해졌다.
국가에서 자제(子弟) 중 영민한 자를 선발하여 몽고어(蒙古語)를 익히게 하였는데, 조인규가 여기에 선발되었
다. 그는 자기 동료들보다 뛰어나지는 않았으나 3년 동안 바깥에 나가지 않고 주야로 몽고어 공부에 게을리
하지 않아,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여러 교위(校尉)로 임명되어 관직을 두루 거쳐 장군에 올랐다.
충렬왕(忠烈王 1274~1298,1. 1298, 8~1308~7) 때 조인규가 휘하의 부하 병졸 개삼(介三)에게 남경(南京)의
민 8명을 유인하여 달호(獺戶)로 삼자, 민으로 부세(賦稅)를 피하려는 자들이 여기에 많이 소속되어 해마다
경성궁(敬成宮)에 수달 가죽을 바쳤다. 그 중 반은 조인규의 집에 들어갔다. 남경 사록(司錄) 이익방(李益邦)이
개삼을 잡아가두자 조인규가 공주에게 호소하기를,
“남경의 관리가 공주의 명령서[宮敎]를 찢어 던졌습니다.”라고 하니,
공주가 노하여 이익방 및 남경 부사(副使) 최자수(崔資壽)를 체포하여 가두고, 장군 임비(林庇)를 파견하여
국문하게 하였다. 임비가 그 사실을 모두 파악하여 공주에게 보고하니, 민은 원적(元籍)으로 돌아가게 하고,
두 사람은 유배 보냈다가 얼마 후에 석방하였다.
어떤 재상이 응방(鷹坊)의 폐해를 아뢰었는데, 왕이 노하여 회회(回回) 사람이 황제에게 신임 받는 것을 보고
그를 청하여 응방을 나누어 맡게 하고, 재상은 다시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으나 조인규가 힘써 충고하여서
중지되었다. 이에 조인규를 우승지(右承旨)에 임명하였고, 왕이 중서성(中書省)에 글을 보내 이르기를,
“배신(陪臣) 조인규는 몽고어와 한어(漢語)를 통달하여, 조정의 조서(詔書)와 칙서(勑書) 등의 글을 번역하는
데 조금의 오류도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조정[天庭]에서 시위할 때, 시종 나를 따라다녔고, 또 공주를 섬기는
일에도 아침저녁으로 정성껏 부지런히 힘썼습니다. 그에게 패면(牌面)을 내려서 왕경(王京)의 탈탈화손(脫脫禾孫,
토토카순) 겸 추고관두목(推考官頭目)으로 임명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자,
원(元)이 조인규를 선무장군 왕경단사관 탈탈화손(宣武將軍 王京斷事官 脫脫禾孫)으로 삼고 금패(金牌)를 하사
하였다. 왕이 교서(敎書)를 내려 이르기를,
“조인규는 동정(東征)때 우리 국가의 일을 황제께 잘 보고하였다. 황제께서는 과인(寡人)에게 중서좌승상(中書左
丞相)을 제수하시고, 또 여러 신하에게 도원수(都元帥)·만호(萬戶)·천호(千戶)의 금패와 은패(金銀牌)를 내렸으니
모두 그의 공이다. 마땅히 그의 공로를 별도로 기록하여 전민(田民)을 하사하고, 자손에게는 등급을 뛰어넘어 관직
에 임용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왕이 일찍이 남문(南門)에 거둥하였을 때, 중찬(中贊) 김방경(金方慶)이 술에 취하여 말을 타고 지나갔는데, 조인규
가 평소에 김방경과 권세가 서로 비슷하였지만, 이에 이르러 기회를 타서 참소함으로써 김방경을 순마소(巡馬所)에
잡아가두게 하였다. 조인규는 이후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와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를 역임하였다.
도평의녹사(都評議錄事) 김온(金溫)의 처가 밤에 가만히 시누이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혔는데, 시누이의
남편은 조인규와 인척관계여서 조인규가 김온의 처를 묶어 매를 치니, 사람들이 모두 옳지 않다고 하였다.
왕이 중찬(中贊)으로 임명하려고 하자,
조인규가 말하기를,
“전하의 은혜가 비록 지극히 중합니다만, 홍자번(洪子藩)이 덕망(德望)으로 총재(冢宰)가 된 지 이미 오래인데,
신이 갑자기 그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여러 사람의 의견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며, 굳이 사양하므로 중지
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 중찬에 임명되었으며, 다시 얼마 후에 좌중찬(左中贊)에 임명되었다.
재추(宰樞)가 당시의 폐단 3가지를 조목별로 올리자 왕이 노하였는데, 조인규는 화(禍)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
워하여 비밀리에 왕에게 보고하기를,
“지난번의 3가지 일은 신이 아는 바가 아니니, 청컨대 국문하소서”라고 하였다.
왕이 도평의녹사(都評議錄事) 이우(李紆)를 순마소에 잡아가두고, 만호 고종수(高宗秀)에게 명하여 논의를 주창한
자를 심문하라고 하였다. 고종수가 혹독하게 고문을 가하자, 이우가 거짓으로 이혼(李混)을 말하였고, 이혼이
여기에 연루되어 파면되었다.
조인규가 조비 무고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되다
충렬왕(忠烈王) 24년(1298), 조인규(趙仁規)가 사도 시중 참지광정원사(司徒 侍中 叅知光政院事)로 승진하였다.
처음에 조인규의 딸이 충선왕(忠宣王. 충렬왕의 아들, 1298, 1~1298, 8. 1308, 8~1313, 3))의 비(妃. 趙妃)가 되었
는데, 충선왕과 원나라 공주 계국공주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어떤 사람이 익명서(匿名書)를 궁문
(宮門)에 붙여 이르기를,
‘조인규의 처가 무당을 시켜 왕이 계국공주를 사랑하지 않도록 저주하고, 자기 딸(조비)에게만 사랑을 줄 것을
축원(祝願)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공주가 조인규와 그 처를 옥에 잡아가두고, 원(元)이 사신을 보내어 조인규를 국문하게 하였으며, 또 조인규의
처를 국문하는 것이 극히 참혹하여 처가 거짓으로 자복하였다. 드디어 사신이 조인규와 그의 사위 최충소(崔冲紹)
·박선(朴瑄)을 붙잡아 돌아갔으며, 모두 가산을 적몰(籍沒)하여 사신관(使臣館)으로 운반하여 갔다. 원에서 곤장을
쳐서 조인규를 안서(安西)로, 최충소는 공창(鞏昌)으로 유배 보냈으나, 후에 조인규를 석방하여 환국(還國)시켰고,
왕이 황제의 명에 따라 즉시 판도첨의사사(判都僉議司事)로 임명하였다.
충선왕이 원에 있으면서 조인규를 자의도첨의사사 평양군(咨議都僉議司事 平壤君)으로 삼고 부(府)를 열어
관속(官屬)을 배치시켰으며, 선충익대보조공신호(宣忠翊戴輔祚 功臣號)를 하사하였다. 충선왕이 승지(承旨)
김지겸(金之兼)을 보내어 충렬왕에게 아뢰기를,
“조인규는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아 나라의 원로이니, 조회에 옥대(玉帶)를 차고 일산(日傘)을 쓰고 왕을 시종
하도록 하고, 찬배(贊拜) 때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검을 찬 채로 궁전에 오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첨의밀직(僉議密直) 1인은 그의 집에 가서 상의하고 보고하며, 만일 조인규 및 중찬(中贊)
최유엄(崔有渰)과 약속한 것을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위법으로 다스리소서.”라고 하니 왕이 따랐다.
충렬왕 34년(1308)에 조인규가 죽으니 그의 나이가 72세였으며, 시호(謚號)는 정숙(貞肅)이었다.
조인규는 용모와 행동거지가 아름답고 말과 웃음이 적었으며 전기(傳記)를 많이 읽었다. 처음에 나라 사람들이
비록 몽고어(蒙古語)를 공부해도 잘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우리 사신이 대도(大都)에 가면 반드시
대녕총관(大寧摠管) 강수형(康守衡)으로 하여금 인도하여 들어가 황제에게 아뢰게 하였다.
조인규가 자기(磁器)에 금으로 그림을 그려 바치자 원나라 세조(世祖)가 묻기를,
“금으로 그림을 그린 것은 그릇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냐?”라고 하자,
조인규가 대답하기를,
“단지 채색을 입히려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세조가 말하기를,
“그 금은 다시 쓸 수 있느냐?”라고 하였고
대답하기를,
“자기는 깨지기 쉽고 금도 그에 따라 파손되니, 어찌 다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세조가 그의
대답을 칭찬하며 명하기를,
“이제부터는 자기에 금으로 그림을 그리지 말고 진헌하지도 말라.”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고려인이 우리말을 이같이 잘하면서, 어찌하여 반드시 강수형으로 하여금 통역시키는가?”라고 하였으나,
황제의 사신이 우리나라와 감정이 쌓여, 토풍(土風)을 고치려고 황제에게 하소연하니, 일을 헤아리기 어려
워졌다. 조인규가 단기(單騎)로 입근(入覲)하여 자세하게 아뢰고 명확하게 시비를 가려내니 마침내 일이
잠잠해졌다.
서북의 두 변방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니 이것도 조인규가 황제에게 잘 대답한 공로 때문이었다.
왕이 매번 아뢰어 청할 게 있으면 반드시 조인규를 파견하니, 무릇 사신으로 파견된 것이 30회이고 자못
부지런하고 노고를 드러낸 것이 있었다. 그러나 미천한 신분에서 일어나 나라의 요직을 얻었고, 사람됨이
겉으로는 단정하고 장중하며 평온하고 정직해 보이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얻어 항상 왕의 침소까지 출입
하며 전민(田民)을 많이 거두어들여 부유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왕의 장인이 되어, 권세가 한 시대를 기울게 하여 아들과 사위 모두 장상(將相)이 되니, 감히
비길만한 자가 없었다. 병이 들어 아들과 사위가 의원을 불러 진찰하게 하니, 조인규가 말하기를,
“나는 병졸에서 출발하여 관직이 최고위까지 올랐고 나이도 70세가 넘었다.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이니 어찌
의원을 쓰겠는가?”라고 하였다.
당시에 여러 아들이 원에 있었으므로, 오직 조연(趙璉)만이 옆에서 모시고 간병하니, 조인규가 말하기를,
“너희 집안에 형제와 자매가 9명이므로, 신중하여서 분쟁으로 남의 웃음거리가 되지 말라. 너의 맏형과
막내 동생이 오기를 기다려 이를 자세히 알려 주어서 영원히 가법(家法)으로 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아들은 조서(趙瑞)·조연(趙璉)·조후(趙珝)·조위(趙瑋)이다.
보물 제11-7호
고운 전 만 수